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