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소집)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