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집)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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