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간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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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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