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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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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