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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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3591 -
2017-03-2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3d456 -
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c3108 -
2013-03-23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c2b0e -
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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