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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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3591 -
2017-03-2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3d456 -
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c3108 -
2013-03-23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c2b0e -
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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