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고 등)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5.7, 2010.12.2,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7, 2010.12.2,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7, 2010.1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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