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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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1902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360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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