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고조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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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그 명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그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합중국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협정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해당의 사고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ㆍ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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