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청구등의 알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①** 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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