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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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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