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재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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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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