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집행기관 <개정 2008.12.31>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