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재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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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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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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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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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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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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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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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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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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