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2013.8.13>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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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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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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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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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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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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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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