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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