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장 법원

제105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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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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