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운영위원회)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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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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