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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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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