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
대한소방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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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157b8d7 -
2017-07-26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186d046 -
2015-01-20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54df73d -
2014-11-1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59a64bc -
2014-10-15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b95bdb0 -
2013-03-23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05a55e2 -
2010-03-12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ac102b9 -
2008-02-2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a7b0b4e -
2007-07-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6b2f680 -
2005-08-04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41dc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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