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예산 및 결산)
대한소방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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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157b8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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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186d046 -
2015-01-20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54df73d -
2014-11-1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59a64bc -
2014-10-15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b95bdb0 -
2013-03-23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05a55e2 -
2010-03-12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ac102b9 -
2008-02-29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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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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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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