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경영정보 공시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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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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