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44조의2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