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 (목적)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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