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22조 (등록의 실시)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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