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댐사용권등록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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