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댐사용권

제29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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