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댐사용권 제29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다음 조문 → 제30조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