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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