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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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6264 -
2020-06-09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8d56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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