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7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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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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