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737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