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7조의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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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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