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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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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