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조례의 제정)
도로명주소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