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도ㆍ감독)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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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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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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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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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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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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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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