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도로명주소법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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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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