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8조의1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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