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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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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