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 (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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