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방재시설

제123조 (방화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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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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