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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