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교통시설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2조 다음 조문 →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