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전기공급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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