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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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2.12,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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