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2009.3.25>

제30조의6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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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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