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bafe7 -
2025-08-26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de036 -
2024-02-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59419 -
2023-08-08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6c19 -
2023-03-21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8965d -
2021-04-13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49d1c -
2021-01-12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31a0 -
2020-06-09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f348 -
2020-02-04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918d5 -
2019-12-10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4ec34
현재 조문(제4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