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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