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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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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