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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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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