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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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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